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 확대
올해부터 의료·약사법 위반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 분야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범을 단속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날로 지능화돼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해 초 부동산 분야를 추가했다. 올해부터는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사건 인지·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해 처리한 사건 송치 실적은 96건(청소년 1, 원산지 3, 식품 37, 공중위생 6, 환경 40, 부동산 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3건 대비 15.7% 증가했다.
김석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현재 울산의 의료기관·약업소는 2700여개소로 의료기관 1363개소, 약국 423개소, 의약품 도매상 53개소,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878개소다.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건으로 연평균 13여건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