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모바일 전자출원 도입 등 편의·혁신 방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 등 편의성과 혁신성장 지원에 방점을 둔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등으로 함축된다.
우선 특허청은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우선심판 대상을 확대해 해당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 심판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상표출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원접수 시간을 기존 평일 및 토요일 24시간에서 매일 24시간으로 확대해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부문을 전체 심사로 확대하고 실시간 심사로 지난해 60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올해부터 10일로 단축,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논문과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2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스타트업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도 종전 20만원에서 6만원(70% 감면)으로 낮아진다. 또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지식재산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경우 등록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스타트업의 금융지원 확대와 금융권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지원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 570개사에서 올해 170억원에 700개사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범위도 해외출원비용(2019년)에 심사대응비용과 등록비용을 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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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박용주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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