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있으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3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토록 하기로 한 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관련 법률 시행령을 따로 마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8개월간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관련업계,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TF에서 시행방안을 짜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ㆍ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ㆍ안전성의 검증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우선 홍삼, EPAㆍ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로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표현은 유예기간 5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쓰도록 바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ㆍ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한 것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제품 앞쪽에 표시된다. 아울러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면 된다. 어린이ㆍ임산부ㆍ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나 주류, 당ㆍ나트륨이 많은 식품은 이 같은 표시를 쓰는 게 제한된다. 과립ㆍ분말, 액상 등 일부 제품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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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를 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가 기존 7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관련 정보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도 표시ㆍ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면서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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