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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등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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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모든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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