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보유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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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와 통풍이 잘 되는 직물인 삼베를 짜는 전통기술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하고,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삼베짜기는 대마라고도 하는 삼으로 직물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 삼베는 선조들이 삼한 시대부터 길쌈을 통해 입어온 옷감이다. 건조와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 마찰 내구성이 높아 세탁 손상도 적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 역사성과 예술성, 대표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삼베는 예부터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협업해 생산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보유자 대신 보유단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인정된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기법은 물론 길쌈문화를 잘 유지한다. 안동은 조선 궁중 진상품인 안동포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대마로 직물 만드는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문화재청은 삼베짜기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유사 종목인 ‘곡성의 돌실나이’를 통합하기로 했다. 곡성의 돌실나이는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서 삼베를 짜는 일과 사람을 뜻한다. 이번 통합으로 지정 번호 제32호는 사라진다. 전수교육조교 양남숙 씨도 삼베짜기로 전승 종목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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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통 옷감 짜기와 관련한 국가무형문화재는 한산모시짜기(제14호), 나주 샛골나이(제28호), 명주짜기(제87호)를 포함해 네 건을 유지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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