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검사방법 정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시키면 '부당특약'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내년 1월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한 목적물에 대한 첫 검사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소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했다.
또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기존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시를 마련했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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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업계 홍보·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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