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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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알코올 및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은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께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다툼으로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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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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