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안락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반면 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케어의 전 국장 A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AD

다만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