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심리검사 등을 받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은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오전 다시 A양을 불러 보호자와 프로파일러 입회 하에 조사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초등생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양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A양을 당분간 위탁 감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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