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보완 필요성 공감 정황

文대통령 재가 의혹에
법무부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 입장 표명 없이 관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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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5월13일 검찰에 보낸 이메일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사이 진실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박 전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검찰 측에 보내기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26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의혹만 더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현행 수사권 조정안이 실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이 약화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이메일을 검찰에 보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고 허락했다면 검찰의 문제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적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메일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시기에 대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달을 받았다"며 법무부의 설명을 반박했다. 그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민정수석실이 조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대검에 전달했다면, 청와대와 문 대통령 모두 이메일 내용과 조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도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싣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대담은 박 전 장관이 이메일을 보내기 나흘 전인 5월9일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은 검찰로서 우려를 표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박 전 장관의 이메일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해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고 심층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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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진실공방은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다음달 수사권 조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일종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점쳐진다. 아울러 '울산 지방선거 개입의혹' 및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중단'을 수사하며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찰과 정부 간 대립각은 이메일 진실공방을 촉매제로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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