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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국민에게 부담…전원위원회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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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가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요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일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한 지연작전에 나선 것.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이라크전쟁 파병과 관련해서도 실시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심사강화차원으로 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도입된 제도"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해줘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정치개혁과 사표방지였지만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며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소원도 제기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내년 4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전대미문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각 소식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재수 수사보고를 4번이나 받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증거도 인멸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죄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30일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증인채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장관인사 청문을 통한 행정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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