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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온라인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상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30세 여성이라고 속였다.

그는 B 씨와 만나줄 것처럼 연기하며 돈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까지 4개월 동안 43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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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월세와 식사비, 암 수술비 등 갖은 명목을 내세워 B 씨에게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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