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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보행로 무단점거…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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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양대 한마음 국제의료원 신축공사 현장

현대건설이 시행하는 한양대 한마음 국제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를 점령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철인 기자 lx906@

현대건설이 시행하는 한양대 한마음 국제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를 점령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철인 기자 lx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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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현대건설이 시행하는 창원시 한양대학교 한마음 국제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를 점령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 인근에는 국립 창원대와 KTX 창원 중앙역이 위치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다.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에도 건축 자재들이 쌓여있어 통행을 가로막았다.

26일 아시아경제의 취재 결과, 현대건설이 창원시에서 받은 도로전용허가 사항에는 공사용 차량 진·출입만 허가가 났다. 사실상 불법으로 공사장 바로 앞 인도와 반대편 인도까지 공사 자재들을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도로법 94조의 규정을 보면 인도 무단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점용료의 120%)도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 앞 인도에 쌓인 건축자재들. 주철인 기자 lx906@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 앞 인도에 쌓인 건축자재들. 주철인 기자 lx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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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행사인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협소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라며 “공사용 자재들을 현장 안으로 바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취재를 시작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안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건축자재들은 그대로 인도에 쌓여있었다.


현장에선 시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대에 재학 중인 A씨는 "등·하교를 자전거로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점령한 건축자재를 보고 기가 막혔다"면서 "어두운 밤길에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안전도시' 창원에 걸맞게 공사를 해야 하고 담당 기관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B씨도 "양옆의 인도를 차지하고 공사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며 "최소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권을 지닌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도로전용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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