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사복 차림으로 회식에 참석한 여군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부사관 견책 징계는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해군 소속 부사관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와는 다르게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회식 분위기와 발언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워 일부 부대원이 건배 구호로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가 개별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해당 하급자 또는 같은 성별의 다른 부대원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줬다"며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경북 포항시의 한 음식점에서 B씨 등 여군 2명과 함께한 회식에 늦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사복을 입고 "늦어서 죄송하다.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건배 제의를 하는 여군 B씨의 옷차림을 보고 "'게스'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해, B씨가 불쾌함을 느꼈다.
해당 발언으로 A씨는 같은 해 8월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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