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부터 싱가포르와 체코에 진출한 국내 법인과 개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과 지난해 1월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한-체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연내 발효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협정 발표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소득 발생 원천지국의 특허권 등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낮아지고,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양도차익을 거주지국이 과세하게 된다. 건설기업이 영업할 때 현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기준 기간은 현행 '영업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5%로 단일화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은 10%에서 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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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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