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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3.8兆…'슈퍼 개미' 올해도 연말 매도 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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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3.8兆…'슈퍼 개미' 올해도 연말 매도 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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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2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8000억원어치의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가장 큰 규모다. 개인 '큰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이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패턴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매도 규모는 3조8023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2조2724억원, 1조3138억원 순매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개인의 최장 기간 매도는 지난 9월4일부터 9월24일까지 기록한 13거래일 연속으로 이 기간 1조9060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이번엔 매도 기간은 짧은 반면 규모는 지난 9월에 비해 2배나 많을 정도로 엄청난 매물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12일(-9175억원)과 13일(-9892억원)엔 이틀 연속 9000억원대의 매물을 내놓으며 지난 1월25일(-8834억원) 기록한 올해 일일 개인 최대 매도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줄이려는 개인 '큰손'들의 매도가 몰린 것으로 판단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개인 대주주 요건 강화 이후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그 양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엔 개인들이 12월12일부터 26일까지 1조9270억원을 순매도 했다.

개인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폐장 2거래일 전(올해는 12월26일)까지 보유 주식을 줄여야 한다. 이날 보유분을 기준으로 연말에 코스피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을 1% 이상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 주식 매도분부터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지분 2% 이상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세율은 주식 보유 기간과 차익 규모에 따라 22~33%에 달한다.


대주주 요건은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내년 10억원에서 2021년엔 3억원까지 내려가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개인 대주주 요건 강화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는 내년 연말엔 개인 매물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장기투자한 사람들마저도 세금을 피하려고 일단 주식을 팔게 만드는 반시장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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