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故정미홍, 8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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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온라인에서 '종북 자치단체장'이란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 칭한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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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은 정씨에게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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