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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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시청 앞에 조성한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시민단체가 반발,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헌법재판소에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나눔의 집 등 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민변은 "인천시는 '인천애뜰조례' 제정 이후 광장 사용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요구해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 금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조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아울러 인천애뜰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춰봤을 때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인천애뜰조례가 문제되는 것은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제한을 넘어서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허가를 요구하고 잔디광장의 사용을 전면 차단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 지난달 1일 전면 개방했다.


관련 시조례는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시민이 목적, 일시, 성명, 주소, 사용 예정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에 내도록 했다. 다만, 시청 건물 바로 앞인 인천애뜰 내 잔디마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밖에 인천애뜰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영리 행위가 목적인 경우 등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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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와 인천퀴어문화축제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3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구하며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집회 불허를 통보한 상태여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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