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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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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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