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납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前 사천서장 구속영장청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을 건넨 군납업자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16일 최모(53) 전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는 정모씨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서장에게 2017년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최 전 서장은 뇌물수수의 대가로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전 육군 급양대장인 문모씨에 대해서도 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이 아는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운(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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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전 서장은 2017년 6월께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지내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후 사천서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승진과 관련해 청탁성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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