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委와 공동으로 카르텔 예방 '공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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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카르텔 예방 공정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18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도내 기업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등 카르텔 예방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ㆍ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교육은 카르텔 규제내용 전반 및 관련 법 위반 사례 등이다. 카르텔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도 다룬다.

도는 향후에도 공정위와 협업해 도청 및 시ㆍ군, 산하기관 계약 부서 담당자 교육과 정기적인 공정거래교육 협업모델 검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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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도내 입찰담합 문제를 사전 예방해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위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기적으로 합동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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