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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이용시 주의할 점은? 정보 유포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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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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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정부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해당 페이지에서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해당 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린 30대 2명이 100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며 캡처조차 못 하도록 막아놓은 것 역시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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