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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혀내겠다"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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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오른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수 김건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오른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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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가수 김건모(51)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13일 오전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깎아내리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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