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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일' 명칭 붙일까 말까"…새해 앞두고 백화점들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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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새해부터…'자발성' 해석 문제에 전전긍긍
세일 시기 아직 못 정한 백화점들도

"'정기세일' 명칭 붙일까 말까"…새해 앞두고 백화점들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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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당장 내년 초부터 '정기세일'이라는 명칭을 써도 될지 고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에 강요만 하지 않으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매입 지침을 변경하며 백화점에서 '정기세일'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실제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정기세일 동참을 요청할 경우 지금까지 협력사가 전액 부담하던 할인액의 절반을 백화점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백화점과 협력업체들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자발성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백화점을 제외한 신세계ㆍ현대ㆍ갤러리아ㆍAK플라자 등은 내년 시작하는 첫 세일 행사에 정기세일 명칭을 쓸지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거나 혹은 행사 명칭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까지만 해도 정기세일 2개월 전부터 명칭부터 참여 브랜드까지 세부사항이 정해졌지만, 행사 시기를 3주 남겨둔 현재까지도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업체들이 태반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의 새 특약매입 지침 때문이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에 할인 참여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했다며 특약을 개정해 할인액을 절반씩 부담하게 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요청으로 입점업체가 1월 정기세일에서 10만원짜리 핸드백을 5만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 기존에는 할인액을 모두 업체가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할인액의 절반인 2만5000원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협력업체가 자발성ㆍ차별성 요건을 충족하며 세일 행사에 참여했다면 백화점이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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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발성ㆍ차별성 요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것. 입점업체가 백화점의 요청 없이 순수하게 스스로의 의지로 행사를 시행하고 기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판촉 내용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들은 행사와 관련된 요청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정기세일 명칭을 다는 것조차 강요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백화점은 세일 기간조차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이달 29일부터 대규모 세일행사를 시작하며 포문을 열고,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1월 2일부터 세일을 시작하지만 갤러리아백화점과 AK플라자는 아직 세일 시작 시기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세일 기간을 정한 롯데와 신세계 역시 행사의 세부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웃라인만 정해놓은 상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입점업체에 세일 행사 기간을 보내고, 할인 조건 등을 제시한 후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며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판단하므로 어떤 브랜드가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침으로 인해 백화점 세일 양상도 변화할 전망이다. 테마 세일이 자취를 감추고, 규모도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백화점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 자체적으로 '테마'를 정해 세일 행사를 진행했지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면 이런 식의 행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가를 결정하다 보니 과거 백화점이 일괄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던 행사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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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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