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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도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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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도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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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광주광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징계안이 의결됐다.

앞서 전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속의원 9명 전원일치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23명 의원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 전원이 참석해, 21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함으로써 징계안이 통과됐다.


나 의원은 의회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009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의원이 제명됐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매달 80만 원을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 처분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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