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만원 최대 17만원까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이 제한속도 시속 50㎞로 제한한다.
과속 단속은 3개월 유예 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전역 중앙버스전용차 전 구간 제한속도를 50~60㎞에서 50㎞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 사고 비율이 높다.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60%)를 웃돌았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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