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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까지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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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독거어르신에서 차상위·파산자·환우·한부모 가정 등 대상 확대...1억2000만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시 무료 중개 서비스 지원...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과, 가까운 주민센터 및 관내 중개업소에 접수

복지사각지대까지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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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 3월부터 추진해 온 수급자·독거어르신을 위한 주택 전·월세 계약 무료중개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구는 지난 3월 사회배려계층의 주거 이전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대상자가 중개를 원하면 구에서 지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구가 무료중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에게 지원한 무료중개 서비스를 차상위·장애인·파산자·환우·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계층으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힌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맞은 파산자, 지속적인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 등 사회안전망 안에 들지 못하는 대상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임차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던 서비스 범위를 임차금액 1억2000만 원 이하로 확장했다. 이로써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받던 접수를 주민센터나 중개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늘린다. 참여 중개업소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사무소 전면에 재능기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앞으로 서비스 신청은 중개업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중구청 토지관리과(☎ 3396-8808)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임대 무료중개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까지 113개의 지역내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재능기부에 참여한 중구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감사드리며, 이처럼 지역사회와 힘을 합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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