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7년 2월 제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한 차례 개정이 됐으나 ▲협소한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 ▲구제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인한 피해자 차별 ▲유명무실한 지원 내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참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지원 제도개선 7대원칙'을 발표하고 청문회, 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관계기관 상대로 제도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7대 원칙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법률취지에 합당한 심의기준 개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판정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11일, 12일 이틀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므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