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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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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단속에 적발된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단속에 적발된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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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아용 교구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최근 ‘유아용 교구’ 3만여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안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상표 또는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41건) 등이 꼽힌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우선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는 중이다.


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에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상품에 지재권 허위표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상반기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지식재산보호원과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제품군의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며 “제품 생산·판매자는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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