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오일·베터리 등 단순부품 교체시 카센터 견적서 의무발급 폐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9일부터 자동차 오일이나 베터리 등 단순 소모품을 소보할 때에는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8일 밝혔다.
정비업 제외사항은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다.
그동안 무상수리의 경우에만 견적서 발급이 제외됐지만,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견적서 발급 업부가 경영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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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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