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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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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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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