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서 만나 실행에 옮긴 30대는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군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를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인 것처럼 속여 불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교사)로 A(22)하사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불을 지른 B(34)씨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하사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훼단지에서 B씨에게 불을 지르게 하고, B씨는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하사는 한 인터넷 카페에 ‘내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보험금을 타 4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통해 연락이 온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 사는 B씨는 범행 당일 광주로 와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A하사가 미리 숨겨둔 도구를 챙겨 해당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의 의심이 되는 증거가 있어 수사에 착수, B씨를 검거하고 A하사의 범행공모 정황을 포착해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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