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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건보급여 부당청구한 판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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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2년 5개월간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급했다.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할 때는 직접 면담하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살펴보고 해야하는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대리로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60만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비영리 자선단체와 공모해 건보공단에서 부당지급받은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실제로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휠체어를 무료로 교부하면서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해당 단체에서 지원받아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인 후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에서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적이 없음에도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처럼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1년여간 4억2900만원을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판매업소 30곳을 조사해 부당청구금 6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27개 업소, 2억5000만원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공단은 수급자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과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식으로 공조했다. 아울러 실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판매업소 3곳에 대해 4억2000만원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공단 측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장애인 보조기기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비는 1200억원가량 된다. 급여비가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려 기획조사를 해왔다. 공단 측은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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