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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9일부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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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제 대처…무단투기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단투기 미수거 시책 안내문

무단투기 미수거 시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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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생활폐기물 반입 규제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과 음식물을 혼합 배출해도 매번 수거해 소각하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해왔다.


그러나 올해 10∼11월 2달 연속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의 비율이 전체 폐기물의 15%를 초과하면서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반입 규제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매립지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의 비율이 15%를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3달 연속해서 반입할 경우 5일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쿼터제)'가 시행되면 예산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보고 무단투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는 매년 일정 비율로 반입하는 생활 폐기물을 양을 줄이고 이를 초과해 반입할 경우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천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제로화와 생활폐기물 감량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강경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별 단속 전담반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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