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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300만가구 발암물질 '라돈'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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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300만가구 발암물질 '라돈'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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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8년 1월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 가구)과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 가구)의 경우 '라돈'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13만 가구)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 라돈 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수단은 예비 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ㆍ허가권자인 시ㆍ군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287만 가구)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ㆍ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와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단지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ㆍ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도민의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돈은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 1군 발암물질이다.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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