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27일 발표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 본인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흘간이다. 자격증은 다음 달 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택배료 2500원은 수신자 부담이다.
올해 공인중개사자격 시험에는 전국에서 20만3819명이 응시했으면 이 중 서울지역 응시자는 6만1081명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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