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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경고 이어 신용평가사도 "韓바이오, 재무상태 점검필요…성과 낼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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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의 이례적인 제약·바이오 투자 주의보 발령에 이어 신용평가사(신평사)도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평사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과 함께 주가 및 채권 발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가 기관이므로 시장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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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 노력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윤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신약개발을 활발히 추진해온 제약 기업들의 경우 중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정부 정책 및 글로벌 제약사의 교섭 강화 등으로 신약(혁신신약) 개발, 개량신약 개발, 제네릭 개발, 라이센스인(License-in)을 통한 제품생산, 상품 도입 등을 통해 해외 시장 문을 적극 두드렸다. 수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 노력은 필수였다.


올해에도 유한양행 의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등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수출은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 의 ‘나보타’(보톨림눔 톡신)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판매승인, SK바이오팜의 ‘솔리암페톨(수면장애신약)’가 미국 시판허가 등 성과도 나타났다.



자료=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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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자금소요 규모는 커졌다. 녹십자 , 대웅제약, 한미약품 , 보령 , 한독 , 영진약품 , 코오롱생명과학 등 기업 7곳은 최근 5년 동안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9%를 초과할 정도였다. 이들 기업 7곳의 매출액 대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은 지난해 기준 4% 미만으로 하락했다.



자료=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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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2010년 이후 유·무형자산투자 금액의 각각 17.4%를, 최근 5년간은 11.5%를 유상증자로 조달했다. 더구나 연구개발비용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대규모 자금소요의 영향으로 저조한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돼 유상증자의 2배 넘는 자금을 차입으로 해결했다. 순차입금의존도는 2010년 10% 미만에서 지난해 말 23.6%(단순 합산 기준)로 높아졌다. 총차입금/EBITDA도 5배를 넘는다. 그만큼 재무부담이 커진 것이다.




자료=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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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통상 개량신약은 1~5년, 혁신신약은 7~15년 정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점,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연구개발비가 빠르게 오르는 점, 선진 시장의 복잡한 임상요건 등 비용 증가 요인이 있다"며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신약개발에 성공하려면 여러 시행착오로 쌓은 연구개발 및 임상 경험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일부 기업들이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지불한 기회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료=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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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중단·지연, 기술수출 반환, 신약 품목 취소 등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신약개발은 개발기간도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 충분한 자금여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 자체 재무구조 저하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여력 축소와 시장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접근성 저하 등이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키울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약개발을 활발히 추진해온 제약기업들의 경우 중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공을 바탕으로 영업수익성 개선 및 시장 신뢰도 향상을 통해 확보한 추가적인 재무적 여력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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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7일과 이번달 4일 금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바이오주 투자 경고와 불공정거래 적극대응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는 바이오·제약 기업 사례와 공시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우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에 당부했다.


지난 4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 집중 점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와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 세부 점검 ▲식품의약안전처와의 제약·바이오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 제재 조치 시행 등을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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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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