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 3% 넘으면 5석 이상 비례대표 가능…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신당 창당 열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 변화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정치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꿀 변수는 '3% 커트라인'이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각 당의 전략은 물론이고 정계개편 논의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동참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뒤 마지막 관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선거제 개편안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의 초점은 현재 253석의 지역구를 적정한 수준(225석·240석·250석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원 배지(왼쪽)와 50년 만에 한글로 바뀐 현재 의원 배지.

19대 국회의원 배지(왼쪽)와 50년 만에 한글로 바뀐 현재 의원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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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원내 진출을 결정하는 커트라인이다. 제20대 총선까지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3% 이상이 기준이었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해도 비례대표 3% 벽을 넘으면 1석의 의석을 배분했다.

흥미로운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체제에서는 3% 커트라인을 넘으면 단숨에 원내 5석 이상의 정당으로 지위가 수직 상승한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기본 논리다. 예를 들어 10%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20대 총선 기준 300석)의 10%인 30석, 3%를 득표했다면 9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해당하는 의석의 50%를 일단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기존 방식처럼 비례대표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3%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300×0.03÷2=4.5'의 수식에 따라 의석을 받는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관여한 야당의 한 관계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배분할 의석을 산정하는데 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5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 마련된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 마련된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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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내 의석이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가칭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에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정치세력도 3% 정당 득표율 달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통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다. 선거제 개편 결과에 따라 황 대표가 제안한 보수대통합 동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부의는 불법이며 그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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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 환경의 변화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에 이르고 창당준비위원회도 11개에 달한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증폭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25일 황 대표를 만난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신당이) 한 20개는 더 나올 거다. 국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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