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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신호등 1000억원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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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고 태호군, 고 해인양 부모들이 어린이생명민생법안 통과 촉구서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6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고 태호군, 고 해인양 부모들이 어린이생명민생법안 통과 촉구서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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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우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소화전,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4개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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