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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합의에 檢기소까지…'사면초가'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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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타다금지법 연내 통과 합의…"빠른 시일 내에 처리 예정"
檢기소에도 영향 가능성…내달 2일 이재웅 대표 첫 공판
'불법' 이미지 쌓이면 연말 특수에도 악영향 우려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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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거조항을 이번 회기 내에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렌터카 활용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를 확보하거나 차량당 기여금을 내고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이다. 일주일 뒤에는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도 열린다. 연말특수를 맞이하기 전부터 당장 불법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기에 몰린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당장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개정안 통과를 미룬 것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 기여금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렌터카 활용 금지, 택시면허 확보 또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 취득 등의 큰 방향에는 여야 모두 합의한 것이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렌터카 불허로 하루 아침 불법 위기=개정안이 통과되면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이 금지되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향해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해도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했다.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만 반납 등으로 못박은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내용도 담겼다. 모빌리티 기업이 차량 1대당 일정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업 면허를 발급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면허를 받은 모빌리티 기업은 국토부가 허가하는 차량 총량 내에서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허가 면허수에 대해선 '택시 감차계획의 시행 추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수준의 택시 총량이 유지되는 셈이다. 타다 측이 당초 요구했던 기여금 규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주일 뒤 檢 기소 첫 공판…'엎친데 덮친격'='타다 금지법'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타다 불법 사건' 첫 공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대표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 시간, 운행 차량, 배차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며 택시 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타다 불법 규정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재판에서도 고려될 경우 타다가 운신할 폭은 더욱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 이미지가 더욱 퍼질 경우 통상 운송업계에서 나타나는 '연말 특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한편 타다 측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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