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연금사회주의' 가능성 전혀 없다"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서 제도개선 등 올해 추진실적 보고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손해입힐 경우에만 수탁자로 주주활동"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국가의 기업경영간섭 등 이른바 연금사회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25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검토중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2월 2차 회의에서 이어 9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을 비롯해 연금개혁 진행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김 차관은 가이드라인이 국민연금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수탁자로 주주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최근 공청회에서 공개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 시 이사해임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기업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새로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급여 청구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사실을 모바일로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 연금액 인상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한 사실 등 올 들어 바뀐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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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총 22차 걸쳐 토론을 펼쳤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연금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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