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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범행 뒤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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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다툼 추정…50대 부부 얼굴 등 다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범행 후 투신 사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를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48)씨가 윗층에 사는 B(59)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18층에, B씨 부부는 19층에 살고 있다. B씨 부부는 종교시설에 가려고 집을 나선 뒤 승강기에 올랐고 18층에서 A씨가 뒤이어 탔다. 이들은 승강기 안에서부터 말다툼을 벌였으며,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 부부가 쓰러지자 다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자신의 집에 들어간 뒤 앞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B씨 부부가 피를 흘리며 아파트 바깥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을 본 주민이 경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손도끼로 사람을 상해하고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며, 출동한 119 구조대가 투신한 A씨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B씨 부부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퉜고 A씨가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부부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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