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4분기(10~12월)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개념 핵심 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이하 도내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들어가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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