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내년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현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용인, 김포, 양평 등 도내 3개 시ㆍ군에서 시범 추진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 재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다.
경기도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한다"며 "업무 담당자교육, 시ㆍ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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