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부실시공·관리 탓…한전 "정신적피해도 배상하겠다"(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찰이 올 4월 발생한 고성ㆍ속초 산불이 한국전력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에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전은 현재 진행 중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고성경찰서는 고성ㆍ속초 산불사건 수사결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 유지ㆍ보수업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9명 중 한전 소속은 해당 지역 지사장을 포함 총 7명이다.

이에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를 입은 고성·속초 주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주민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가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 하자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통상 바람이 초당 18m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30시간 이상 이 같은 바람이 불었다"며 "(한전 과실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찰조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소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은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5월21일 실사협약 체결 후 8월26일 1차 현장실사를 마치고, 고성비대위와 강원도 및 고성군 및 한전에서 추천한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일부를 추석 전 지급했다. 또 2차 실사가 완료된 주민에게도 지급했다. 지난 11일 기준 총 715명에게 123억원을 지급했다. 또 '속초시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는 올 8월 19일 실사협약 체결 후 현장실사를 지난 11일 완료했다. 한전은 향후 책임(과실)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피해 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만126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사장은 "상공인은 영업손실도 있을테고 (배상 규모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는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한전의) 과실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위로금 명목으로 배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 배상 규모는) 피해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번 고성·속초 화재를 계기로 설비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악지를 통과하는 전력설비 관리강화를 위해 205만개소에 대하여 연인원 7만6000여명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특별 안전순시 및 점검을 시행했다. 또 단기적으론 ▲강풍·건조지역에 안전보강형 전기공급방식 개발 ▲전선 단선시 전기불꽃 발생 최소화 장치 개발 ▲강풍·건조지역 전력설비 특화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안전강화를 위한 신(新) 전력기자재 개발 ▲고장예지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개발 ▲신진단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설비관리 고도화 할 방침이다.

AD

김 부사장은 "매년 한전의 배선 설비 투자예산이 1조넘는데 이를 여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최근 바람도 더 세지고, 눈과 비도 더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