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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무단횡단하는 B(79) 씨를 좌측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이 끊어진 구간에 서 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사고를 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기도폐색과 긴장성 기흉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시속 70㎞인 도로에서 약 40∼50㎞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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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로 구조나 가로수의 상태 등에 비춰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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