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 연락해요" 여성 민원인에 연락한 경찰, 형사처벌 못해
징계위는 회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한 현직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순경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7월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됐다.
이는 다음날인 18일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 씨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는 글을 통해 "여자 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B 씨에 따르면 민원인 C 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C 씨는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적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 집에 돌아왔다.
이후 C 씨는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서 "마음에 들어 연락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날 C 씨에게 면허증을 발급한 고창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불쾌해했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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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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