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연초에 국가보안법ㆍ선거사범 특별사면 추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말, 연초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ㆍ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ㆍ총선과 19대 총선, 5ㆍ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ㆍ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중심의 특별사면은 2005년에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ㆍ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받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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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17년 연말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ㆍ감형했다. 지난 삼일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ㆍ시위사범 107명이 사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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