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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 폭행 살해' 20대 미혼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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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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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세살배기 딸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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