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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덫에 걸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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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완책 마련 지지부진
정부 대안 제시했지만 노동계 반발에 '진퇴양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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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세종) 기자] 근로자 50∼299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이 당장 한달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보완책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나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15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은 부족하다며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사안인 6개월을 지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보완책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경사노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에 야당이 동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맞받으면서 논의가 교착상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독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 이달중으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정부 차원의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등에서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한다. 고용부는 이 시행규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고 연장 근로 이유도 타당할 경우에 이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시를 개정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보완책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개선 방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어떠한 비전이나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며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면서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52시간제 1년 이상 유예의 경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2시간제가 유예될 경우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선 국회 입법 논의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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